프랜차이즈,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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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3.11.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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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38기 실무형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에서 안원복 노무사가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연했다.
지난 18일 38기 실무형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에서 안원복 노무사가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연했다.

“법은 유리원칙이 있다. 애매하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지난 18일 맥세스컨설팅에서 진행된 제38기 실무형 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에서 노무법인 유앤 안원복 노무사가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에서 이같이 말하며,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매장의 규정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다른 회사의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연차와 유급휴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라며 “근로자가 첫 출근을 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시 사직서까지 받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임금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 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필수 기재사항”이라며 “근로계약서에 위 항목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 적고, 변경 등 예외규정으로 추가사항은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김은현 이사가 인사전략과 목표관리에 대해 강연했다.
지난 18일 김은현 이사가 인사전략과 목표관리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서 인사전략과 목표관리에 대해 김은현 타파웨어코리아 이사가 “조직이 성과를 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드백”이라며 “미국 육군은 전투를 마친 후 반드시 AAR(After Action Review)를 작성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AAR은 5가지 항목으로 ▲최초에 기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무엇인가 ▲기대했던 내용과 발생한 결과의 차이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목표와 결과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 있다며, “AAR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실행 후 분석을 통해 플러스 요인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마이너스 요인은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진은정 변리사가 지적재산권 확보 및 대응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지난 18일 진은정 변리사가 지적재산권 확보 및 대응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확보 및 대응 전략에 대해 특허법인 더웨이브 진은정 변리사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는 자기의 상품표지, 영업표지 등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타 업체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상품표지를 보호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맥세스컨설팅은 사단법인 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과 함께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정보공개서를 업종별 분석데이터를 전수조사해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비창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300'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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