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가들이 알아야 할 세무 및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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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가들이 알아야 할 세무 및 법률 지식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8.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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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부딪히는 것 중 하나가 세금문제다. 일반적으로 세금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건 간에 항상 고민거리이고 관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세금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한 상식만 알고 있으면 전문가 못지않게 절세와 세금관리를 할 수가 있다. 대부분 세무관련 문제는 일단 한번 해보기도 전에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기본적인 이해노력과 한 두 번 직접계산을 해보면 의외로 단순하고 절세하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업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대부분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영업에 신경을 쓰느라 세금문제는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러다가 신고 잘못으로 가산세 등을 한번 물고 나면 그 때부터 세금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비창업자가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활용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알아보자.

1차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그러나 허가업종의 경우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마다 각각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있다. 따라서 미리미리 서둘러 등록하는 것이 좋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관련 집기, 시설, 혹은 원·부자재 등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사후 정산 받으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가? 
대개 초기의 소자본 사업은 개인이 유리하다. 우선 개인기업 설립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또 사업으로 번 돈을 어디에 쓰든 상관이 없다. 즉 일부는 생활비로 쓰든, 부동산을 사든 누구에게든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해 법인기업은 설립등기를 해야하고 최소 50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기기에다 등록세 등을 내야 한다. 또 사업으로 남은 이익은 절대 개인적으로 아무렇게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고 실패했을 때 사업자가 져야하는 책임이 훨씬 무겁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법인은 물론 투자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이다. 그리고 개인기업인가 혹은 법인기업인가에 따라 정리하거나 납부하는 세금도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다. 그러나 법인은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계산하고 납부하지만 소득세는 아니고 대신 법인세를 낸다. 현재 여러 가지 면이나 세율구조로 볼 때 과세표준이 대략 5000만원 이하일 때는 개인기업이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당연히 이를 초과할 때는 법인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절세를 하려면 직접신고를 하라
절세를 위해서는 직접신고를 해서 세금의 흐름을 알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상식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세무처리 과정을 외워두는 것도 방법이다
사업자에게 세무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따라서 무조건 세무 대리인 등에 맡기기보다는 자신이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 세무처리과정을 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세요건 파악이 우선이다
과세요건이란 세금을 부담시키기 위해 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다. 과세요건이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로 구분된다. 전표, 장부, 영수증 등 증빙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세금은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제반 증빙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경영자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영업을 잘 하고도 증빙이 없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수가 있다. 과세표준의 절감방법을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도 필수다. 납세자의 세부담은 과세표준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능한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절감시켜야 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상 임금과 손금을 가감해 산출된다. 따라서 세법에서 허용되는 손금 인정 제도를 유효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 중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다. 생활 필수품의 판매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의 제공, 또는 신문, 도서출판, 판매의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세금으로 결손이 날 경우에도 내야 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하는데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예정·확정 신고를 각 1회씩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는 매출액을 결정하며 매출액은 곧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대개 중소기업이나 소자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액에 대한 신고 누락분에 대해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 세액미달 납부세액의 ‘5/10000x일수’를 적용해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고를 잘못할 경우에 부담하는 가산세의 비중도 크지만 부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영향을 미쳐서 개인의 경우에는 매출누락분이 매출액에 포함돼 전체 소득이 늘어나므로 당해연도 소득세 부담이 올라간다. 법인의 경우, 매출액 증가에 따른 추가 법인세와 당해연도 과세자료가 아닌 전년도 자료가 발견돼 과세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급여에 포함돼 개인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및 부가세 가산세와 신고 누락한 만큼의 매출액이 증가해 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박홍인 비즈플랜즈(비즈니스창업경영연구원) 원장 겸 (사)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서울시 창업스쿨 지도위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컨설턴트를 맡고 있으며, 관공서를 비롯해 다양한 창업관련 언론매체와 기업체 및 교단에서 명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주)한국프랜차이즈진흥원 전문위원 겸 프랜차이즈경제신문 칼럼니스트,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전문위원, 법무부 수원구치소 창업교정위원, 시사주간지 CNB저널 창업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내 인생을 180° 바꾸는 탁월한 선택」, 「성공하는 쇼핑몰 창업가이드」가 있다.  e-mail phi3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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