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할 경우 가맹본부의 사업자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가맹본부 매출의 증가 또는 가맹사업 운영의 효율성 증진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전환이 발생한다. 이번 호에서는 가맹본부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방법, 절차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개인과 법인
민법에서는 사람인 ‘자연인’과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 또한 사람과 같이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뜻이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인사업자,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사업자라 칭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법인이 법인대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환 목적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목적은 사업의 다각화 및 체계적인 가맹사업 운영을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에 있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법인사업자에 비해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세금이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법인사업자로의 변경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또한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의 범위, 대외적인 신뢰도 등도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이유에 포함된다.
가맹본부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가맹본부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때 번거로운 작업이 요구된다.
“어차피 대표가 같은데 뭐가 이리 번거롭나요?”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엄연히 개인과 법인은 서로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인인 내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을 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양수받는 것이다.
가맹사업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내용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정확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필요 서류 및 절차
가맹본부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변환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서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가맹사업 양도양수 관련 계약서
- 상표권의 사용 및 권리이전 관련 계약서 등
개인과 법인의 인감증명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통한 업무 진행 시) 위임장 등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의 체크는 필수다.
맺음말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있던 직영점은 가맹점으로 취급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직영점의 유무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의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전달하거나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가맹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수이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상관이 없고, 이에 대한 선택은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