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세금을 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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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는데 세금을 내라니요!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8.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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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절차 이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두가지가 있다. 폐업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그것이다. 이를 지나쳤다가는 세금폭탄 의 결과가 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창업만큼 중요한 것이 폐업이다. 보통 폐업을 하는 사업자는 마무리를 제대로 안하고 그냥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폐업의 아픔이 채 가시기 전,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독촉장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 폐업을 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부가가치세 제대로 알기
우선 부가가치세 문제다. 폐업을 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보통 폐업을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또한 폐업일 이후에 상대거래처들에게 폐업일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업 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폐업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등이 되지 않으니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자료는 잘 받아둬야 한다.
또한 사업초기에 인테리어와 집기·비품 등에 대해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은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문제 때문에 이미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발생될 수 있다. 폐업시 잔존재화란 폐업 당시 남아 있는 상품재고 또는 시설장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사업주 본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 등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고자산 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금으로 내야 하고 건물이나 기타자산 등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따라 잔존가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1. 건물의 경우 : 취득가액에 대해 경과된 1과세기간(1기:1~6월, 2기:7~12월)에 대해 5%씩 차감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에 대해 경과된 1과세기간에 대해 25%씩 차감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을 2억원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2억원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만약 1년 후에 폐업을 한다면 2000만원의 절반인 10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

사업포괄양수도와 종합소득세
「사업포괄양수도」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는 피할 수 있다. 원래는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 사업체를 사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를 납부하고, 사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사업체를 인수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만큼의 예산이 더 소요되며 환급이 이뤄지는 시간 동안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잠시 받았다가 다시 내주는 결과이므로 세수증대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업포괄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승계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문제가 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된 매출과 매입관련 비용들을 반영한 종합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폐업 후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모든 세무관련 문제가 종결된다. 모든 일이 그렇듯 시작을 했으면 끝도 있다. 특히 사업에서는 유종의 미를 제대로 거두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으로 고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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