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 정부3.0에 기반한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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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 정부3.0에 기반한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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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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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

오늘날 가맹사업(Franchise)의 시작은 1850년대 미국의 재봉틀 회사인 싱거(Singer)社의 독특한 영업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싱거社는 판매업자에게 특정지역을 할당하여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을 다시 판매업자 교육에 투입하면서 판로를 확대해 나갔다. 이후 가맹사업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다른 사람의 자본을 결합시켜 사업을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경영방식으로 각광받으며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됐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가맹사업은 ‘90년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청년 실업자, 조기 퇴직자 등 서민들의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활용되어 단기간에 성장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08년 당시 가맹본부는 1009개, 가맹점사업자는 10만 7354명이였으나, 15년 현재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3910개 및 20만 8104명으로 불과 7년 만에 시장규모가 급성장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추진
가맹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가맹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12년에는 편의점주들의 잇따른 자살로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甲乙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13년 8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그 결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동 영업지역 내 중복출점이 금지됐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만 한다.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민관합동 특별 점검팀을 운영한 결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에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된 가맹점사업자는 전년대비 24% 증가했고, 잦은 점포환경 개선 요구로 분쟁이 잦았던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장시설 변경비용도 12% 감소했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위약금 부담액이 65% 감소하는 등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행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16년에는 보다 다각적으로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가맹희망자 위한 ‘가맹희망+’ 시스템 구축
우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설정 및 중복출점 금지,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재 하도급·유통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3월부터 가맹분야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전적으로 가맹희망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가맹창업이 가능하도록 ‘가맹희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08년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시행 이후 축적된 가맹분야 빅 데이터를 활용해,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 및 브랜드별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가맹비 부담액, 개·폐점률 등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점포예정지의 상권정보, 우수 가맹본부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가맹희망+’가 구축되면 가맹희망자들은 어느 브랜드의 가맹점을 어디에서 창업할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일명 ‘묻지마 창업’에 따른 폐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한 배를 탄 동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가맹본부의 R&D 노력, 가맹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가맹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작년 연말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정한 평가와 환류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행 외식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커피, 치킨 등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함으로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치열한 가격이나 품질경쟁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는 가맹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셈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정신으로 하나가 될 때(修身齋家), 소비자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시장의 강자(治國 平天下)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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