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다리> 임차형 매장으로 창업자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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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다리> 임차형 매장으로 창업자 부담 줄인다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8.02.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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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치전문프랜차이즈 <투다리>가 임차형 매장 운영주를 모집하고 나섰다.

임차형 매장이란 본사가 시설 및 보증금 등 점포마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가맹점주가 소정의 대여료를 납부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즉, 예비창업자는 가맹금과 교육비, 100% 회수 가능한 보증금만을 납입하고 직접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차후 매장을 인수 할지 보증금 반환을 할지는 창업자의 몫이다.

지난 2016년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창업자는 122만6443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폐업한 사업자 수도 90만9202명으로 매년 창업자와 폐업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이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하는 창업에 실질적으로 바로 뛰어들기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에 <투다리> 임차형매장은 초기 자본금 문제 또는 업종과 적성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매장을 직접 운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은 총 수익금에서 월 대여료(로열티, 시설대여료)를 제외한 금액이 본인 순 이익금이 되는 구조다. (단,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운영비(월 임차료, 인건비 등)은 운영주가 부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다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은 20~50대 남여 누구나 상관없이 참여가능하다. 접수방법은 <투다리>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상담’ 또는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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