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좋아요? 개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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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좋아요? 개인이 좋아요?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8.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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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다가 매출이 커지는 경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사업자 등록을 법인으로 해야 할지 개인으로 해야 할지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가 정답인 듯하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세부담 측면에서 법인 전환의 유리한 시점을 찾은 다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1.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1) 법인사업자의 장점
①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으로 자금조달에 유리
②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및 관공서 입찰에 유리
③ 법적으로 법인과 대표자는 별도의 인격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책임이 없음
④ 법인세 측면에서 과세표준이 2160만원 초과하는 경우 유리
(2) 법인사업자의 단점
① 법인의 이익을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
②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무처리가 복잡하여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
③ 법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준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함
 

2. 개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1) 개인사업자의 장점
① 개인사업자의 이익은 본인의 이익이므로 대표자 마음대로 인출이 가능
② 법인에 비해 세무처리가 간편하므로 관리비용이 적게 발생
③ 개인의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2) 개인사업자의 단점
① 개인사업의 채무가 대표자의 채무이므로 무한책임을 부담함
②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관공서 입찰 시 개인사업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불리함
③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로 분류되어 과세관청의 제재가 심함


3. 세부담 측면에서 비교

 

위의 세무담은 단순 법인세와 소득세만을 비교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이 2160만원인 경우 세무담은 양자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와 이에 따른 4대 보험 등의 문제까지 종합하여 고려하면 세금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인전환의 시점은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및 전체적인 관리여부가 가능한지,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의지 등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서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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