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의 상표 침해 분쟁 사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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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기업의 상표 침해 분쟁 사례 Ⅱ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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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는 국내 외식업체의 상표침해 분쟁 사건이 빈번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2016년 11월 중국 요녕성 부신시 공상국 태평분국, 내몽고 자란툰시 공상국에서 수리한 중국 외식업체가 한국 외식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정단속 신청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중국 내 유효한 등록상표전용권 구비해야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상표권 분쟁 사례가 속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쟁 사례에 대해서 미리 이해하고 대응을 준비한다면, 실제 상표침해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외식업체 A사는 국내에서 100여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A사는 국내의 경영규모 확장과 더불어 중국 진출도 고려하게 됐다. 중국 진출 첫 번째 단계로 A사는 자사 상표의 중국 국내 출원을 진행하려 했다. 단, 한자·한글상표는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됐음을 발견했다. 이에 A사는 중국 <상표법>에서 규정한 여러개의 법률조치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후, 타인의 선등록상표에 대한 양도 및 타인이 아직 출원을 진행하지 않은 회사 로고 등에 대한 신규 출원을 대응방안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전 후로 A사는 중국 상표국으로부터 상표양도 비준 증명서, 신규 출원건 등록증을 우편송달 받았다.
중국내 상표권 수권에 결부해 A사는 중국내 시장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A사는 중국내 시장조사 중 요녕성 부신시, 내몽고 자란툰시에서 자사의 동의 없이 중국내 등록상표를 식당 간판, 메뉴판, 직원 복장, 휴지, 인테리어, 주방 기구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몽고 자란툰시 업체는 자신들의 본사를 A사라고 표기, 부신시업체는 위쳇, 인터넷 공동구매 등 형식으로 판촉을 진행하고 있었다. A사는 침해업체에 대한 현장 촬영, 요리 주문 등의 형식으로 침해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A사는 침해증거자료에 결부해 요녕성 부신시, 내몽고 자란툰시 공상국 관할 부서에 상표침해로 인한 행정단속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상표권 침해행위 정지 등 행정조치 취해  
요녕성 부신시 사건담당자는 행정단속신청일 당일 침해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 가계 경영자를 공상국에 호출해 조사를 진행했다. 침해업체 경영자는 경영 장소에 표기된 A사의 등록상표, 침해문구 및 위쳇, 공동구매 사이트에 표기된 관련정보를 삭제하겠다고 표명했다.  
내몽고 자란툰시 사건담당자는 행정단속신청 수리 후, 그 다음날 침해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업체 경영자는 자신들은 한국 A사와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B업체의 동의를 거쳐 경영을 진행했으며, A사와 B사가 체결한 계약서는 별도로 공상국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몽고 자란툰시 사건담당자는 A사에 A사와 B사간에 프랜차이즈경영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사가 확인한 결과 B사와 프랜차이즈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사가 소재한 도시 내에서의 경영권한을 부여했다. 현실에서 자란툰시는 B사가 소재한 도시의 행정관할 범위에 포함된 도시였다. 자란툰시 침해업체는 자신들은 B사의 위임에 의해 B사가 소재한 도시의 행정관할 범위에 포함된 자란툰시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계약서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상국 담당자는 B사가 계약서 범위 내에서 A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2호점 등의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행위는 합법적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으나 B사와 투자 등 법률관계가 없는 자란툰시 침해업체의 경영행위는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분석했다. 
공상국 사건담당자는 B사와 자란툰시 침해업체간의 법률관계가 본 건 상표침해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B사 담당자에게 공상국에서 확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B사 담당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 받는 것을 지연하고 있었다. 공상국 사건담당자는 B사 담당자가 공상국에서 지정한 기한 내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A사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란툰시 침해 업체에 대해 침해행위 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지식재산권 등 권리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타인의 상표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단속을 제기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 정지 등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 침해행위 정지 등을 주장할 경우, 반드시 중국 내에서의 유효한 등록상표전용권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외업체는 국내 출원과 함께 중국 내 출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중국 내 출원을 소홀히 해서 타인의 의해 선등록 됐을 시, 상표 양도 등 조치를 통해 상표권을 획득해 권리 주장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회사는 중국 내 가맹업체와 프랜차이즈계약 등을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중국 국내 변호사에게 의뢰해 그 내용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업무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팡&파트너스 김춘국 변호사는 중국정법대학 법학을 전공하고, 국제일본어능력 1급과 국가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며,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하다. 북경금신입방지적재산권회사 근무(北京金信立方)를 거쳐 2011년 부터 현재까지 북경입방변호사사무소(北京立方) 근무하고 있다. 
한국연락사무소 Tel 02)6959-0780, www.lif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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