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법인설립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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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법인설립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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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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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법인설립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 내용은 법무법인 리팡 & 파트너스가 실무상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문의를 받고 있는 내용이며, 중국에서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이기도 하다. 

기업명칭허가
외국기업, 자연인이 중국현지에 법인(이하 ‘외자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할 경우 먼저 설립 예정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기업명칭을 신청해 당해 명칭이 사용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명칭은 행정구역+상호+업계+조직형태 또는 상호+(행정구역)+업계+조직형태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북경(행정구역)모모(상호)무역(업계)유한회사(조직형태) 또는 모모(상호) (북경)(행정구역)무역(업계)유한회사(조직형태). 그중, 상호는 동일한 업계의 기타 기업과 구별되는 것으로 선택해야한다. 동일한 업계의 기타 기업과 같은 상호를 사용할 경우 당해 상호의 소유권자로부터 수권을 받아야 한다.   

상무위원회의 비준증서
기업명칭을 허가받은 후 설립 예정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상무위원회에 외자기업 설립신청을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돼야 한다.

1) 외자기업설립신청서
2) 타당성 조사보고서
3) 외자기업정관
4) 외자기업 법정대표인, 동사회 구성원(동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동사) 정보
5) 외국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 
    금신용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6) 부동산임대계약서, 부동산권리증명서 사본 
7) 기업명칭허가통지서 사본 
8) 보증서, 수권위탁서
9) 수출입업무를 진행할 경우 수출입 물품 리스트
10) 상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무위원회의 비준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별로 부동하지만 북경의 코리아타운이라 불릴 수 있는 왕징이 소재하고 있는 북경시 조양구 상무위원회일 경우 20일간 소요된다. 

공상행정관리국의 영업허가증
상무위원회로부터 비준증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내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
2) 기업명칭허가통지서
3) 지정위탁서, 수탁인 신분증명서
4) 법률서류송달 수권위탁서
5) 외자기업정관
6) 외국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상무위원회의 비준증서
8) 부동산임대계약서, 부동산권리증명서 사본
9)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기 서류 중 외국기구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자금신용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외하고 전부 한국의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고 중국주한국대사관영사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합자계약서 또는 합작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투자자의 이름/명칭, 주소, 법정대표인의 이름, 국적, 직무
2) 설립예정인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 경영범위, 생산규모
4) 외자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자금출처, 출자방식 및 기한
5) 외자기업의 조직형태, 설립기구, 법정대표인
6) 사무실 면적
7) 경영기한 등
이외, 외상투자기업설립 등기신청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상기 외자기업의 투자총액은 외자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금액을 말하며, 등록자본금은 외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는 자본금총액, 즉 투자자가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전부 출자액을 말한다.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은 하기 비율에 부합돼야 한다.
1) 투자총액이 USD300만 이하(USD300만을 포함)일 경우,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2) 투자총액이 USD300만이상 USD1000만(USD1000만을 포함)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의 50%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총액이 USD420만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금은 USD210만이상이어야 한다.
3) 투자총액이 USD1000만이상 USD3000만(USD3000만을 포함)이하일 경우,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의 40%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총액이 USD1250만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금은 USD500만 이상이어야 한다.
4) 투자총액이 USD3000만 이상일 경우,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총액이 USD3600만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금은 USD1200만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국무원의 ‘삼증합일’ 등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에 따라 2015년 10월 1일부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기업설립을 신청해 통일사회신용코드가 기입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으로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영업허가증을, 품질기술감독부서에 조직기구코드증을, 세무부서에 세무등기증을 신청하던 절차를 대체해 기업설립절차를 간편화하고 기업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영업허가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별로 부동하지만 상기 북경시 조양구 공상행정관리국일 경우 신청서류 접수 후 4근무일이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신청서류 접수에는 임대한 사무실의 부동산권리인 등의 협력이 필요한 바 공상행정관리국의 요구에 부합되며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서류 접수의 중요한 요건으로 되고 있다. 

인감 제작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공안국에 인감제작을 신청해 <인감제작허가통지>를 취득하고 공안국에서 지정하는 인감제작회사에 인감 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감으로는 법인인감, 재무전용인감, 영수증전용인감, 계약전용인감, 법정대표인감이다. 또한 외자기업일 경우 공안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당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외자기업이 설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
2) 법정대표인의 여권 사본
3) 공안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법인계좌 개설
상기 절차를 진행한 후 은행에 법인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 소요되는 시간 및 법인계좌 관리비용은 소재지 및 은행에 따라 부동하기에 선택한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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