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가맹계약 체결 방법
상태바
올바른 가맹계약 체결 방법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5.19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사업법은 대부분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만큼 가맹계약은 중대한 사항으로 예비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 확실하게 알아두고 체결해야 한다. 쉽게 놓쳐버린 문제 하나가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항이 될 수 있기에 올바른 가맹계약 체결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년의 사계(四季) 중 봄이 가장 활발한 계절이 아닐까 생각한다. 봄에 가맹점을 창업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맹본부를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가맹본부를 처음 창업하는 대표들에게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설명하면, 대부분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단 처음 가맹본부를 창업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가맹사업법의 상당 내용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했거나 놓치게 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과 관련한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우선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문서를 제공한 14일 후(예비창업자가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7일로 단축됨) 계약체결이 가능한데, 이 두 개의 문서를 같은 날에 제공하면 다음날부터 날짜를 계산하면 되지만, 이 두 개의 문서를 다른 날에 제공했다면 두 개의 문서 중 늦게 제공한 날 다음날부터 14일을 계산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이메일(이메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을 경우 이메일을 발송한 날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예비창업자가 이메일을 수신한 날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이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가 이메일을 수신했는지 확인한 후 수신확인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다)이나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제공했다면 상관없지만,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제공했다면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도 작성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의 경우 예비창업자가 자필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본사의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하기 전날까지는 예비창업자가 읽어볼 수 있도록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상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 없고, 정보공개서와 달리 가맹계약서의 경우 본사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본사들이 판단하기에 실제로 이 절차를 본사들은 지키지 않는다) 그런 후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예비창업자가 해당 은행에 가맹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서울보증보험에서 실시)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후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주의할 점 
여기에서 본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바로 가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계약금을 수령할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상 위반에 해당이 된다. 또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과 정보공개서 제공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늦게 제공했음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시점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법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계약 체결 절차를 잘 알지 못하기에 정보공개서나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일을 본사 담당자가 임의로 설정한 후 무조건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사후적으로 가맹계약이 문제가 됐을 때 본사가 날짜를 임의로 잡은 후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다고 증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기기 어렵다. 또한 본사 입장에서도 예비창업자들이 빨리 계약을 서두르는 바람에(점포의 빠른 개점을 위해) 절차를 지키고 싶었으나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기의 계약절차는 예비창업자와 합의해서 하지 않거나 과정을 줄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사는 법위반을 하게 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다면 법 위반이 없이 안전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김재열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졸업 후 중앙대학교 글로벌프랜차이즈 석사를 학위를 취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149호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 후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농심 근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턴트를 거쳐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자리를 거쳤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와 각종 컨설턴트, 자문위원 직을 맡고 있다. Tel 02-3446-011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