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단, 부패 요소 사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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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공단, 부패 요소 사전 차단한다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6.05.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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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협약, 부패 행위 통제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월 2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공단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사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부패사건 발생 시 내부징계,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사후 처리에만 집중하여 근본적 피해복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사전예방 차원에서 내부 규정 등의 부패 유발 가능 요소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04만 소상공인과 1,500여 개 전통시장을 직접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서민경제 지원 전문기관으로 2015년부터 2조 1천 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운영하면서 부패행위 통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 재정누수 초래 ▲ 위탁․대행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 위협 등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월부터 공동 대응 TF팀을 구축하여 워크숍 개최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0월까지 개선안 도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일류의 소상공인ㆍ시장 서비스기관’ 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더욱 신뢰를 주고자 하는 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부패 유발 요소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선도적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업체 측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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