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연간 최대 140만원 줄어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현행 1.5% → 0.8%, 연매출 2억~3억 이하 중소가맹점은 2.0% → 1.3%로 각각 0.7%포인트씩 수수료가 내려간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 평균 0.3%포인트 인하한다.
현재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도 현행 2.7% → 2.5%로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 → 0.5%,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 →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카드 1.7%, 겸영은행카드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된다.
체크카드는 영세·중소가맹점에 각각 0.5%(-0.5%p), 1.0%(-0.5%p)의 단일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여전업감독규정, 국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등의 연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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