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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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7.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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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등에게 사업소득 계산의 적성을 확인받고 신고하는 제도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 제출서류에 선임한 세무사 등이 서류를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신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성실신고대상자
업종별로 성실신고대상이 되는 기준수입금액이 다르다. 이때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의무자 등과 같은 기장의무 판단과 달리 해당연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기준수입금액은 연환산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자 및 선임기간
성실신고대상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즉, 일반신고자에 비하여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성실신고대상자는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을 세무전문가에게 받아야 하고, 일반사업자에 비해 엄격한 세무신고의무가 부여되므로 세무당국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과세표준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외에 다음과 같은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①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그 비용의 6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지급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고, 지급한 연도의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만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한다.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에게도 징계책임이 있다.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세무사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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