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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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예방교육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7.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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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기업을 불문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관련 교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기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행위 : 음란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④ 기타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 사업주, 직장 내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②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 근로자(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포함)
③ 성립요건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경우, 직장 내 지위이용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행위 장소의 사업장 내·외 여부 등과는 무관)
④ 사업주의 조치의무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의 발생 시에는 배치전환 등의 노력을 하고, 고객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예방교육은 사업주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동거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의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홍보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조항

 

다음 호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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