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알바생은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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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알바생은 괜찮습니까?
  • 차은지 기자
  • 승인 2015.05.0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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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들, 보복성 해고 두려워 산재 말 못해

ㅈ편의점에서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민 모군(25세)은 “저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다른 알바생들은 거의 안 썼을 거예요.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할 때 긁히고 멍들긴 했지만 많이 다치지도 않아서 산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래도 주님이 좋아 산재 신청도 받아주셨겠지만, 다른 편의점은 거의 안 해준다더라고요”라고 말한다. 매장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본사와 점주들이 많다. 하지만 그 직원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될 때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이러한 복지가 매장의 매출을 높여주는 상생의 법칙임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 국제식품연맹 한국사무국이 실시한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설문조사(537명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 대상)ⓒ창업&프랜차이즈

지난 4월 28일은 세계 최대 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동연합(ICFTU)에서 지정한 ‘국제 산재 사망자 추모의 날’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산업재해자는 하루 평균 249명에 달한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산재에 대해 안이한 생각이 팽배하다. 현재 많은 프랜차이즈에서도 아르바이트 생들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도 여러 가지 산업 재해에 노출돼 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말 못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의 고충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가맹점도 많다. 알바노조에서 공개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537명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국제식품연맹 한국사무국이 실시한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설문조사 결과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부상경험이 80.6%에 달하는 것이다.

▲ 국제식품연맹 한국사무국이 실시한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설문조사(537명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 대상)ⓒ창업&프랜차이즈

하지만 부상 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응답이 무려 30%나 됐다. 이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인식이 30%나 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는 지난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식당과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도중 부상 경험이 있는 50인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했는데, ‘산재 신청자’는 고장 3명에 불과했고, 9명은 ‘보복성 해고가 두려워 신청 못했다’고 답했다. 그 외에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하지 몰랐다’는 답변이 무려 17명,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사람이 21명 등으로 답변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생에 대한 보장 제도가 부족하고, 보복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했다는 이들의 답변은, 반대로 보장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재해 보상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를 어제 오픈했는데 오늘 알바생이 다쳐서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사업주(점주)들은 일하다가 근로자가 다치면 민사 보상 책임이 100%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부상으로 사업주의 보상 책임이 발생할 때 보험 처리를 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민형사적 책임을 보험으로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산재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줄 아는데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산재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이 전혀 없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장일수록 산재보험을 들면 더 이득이라는 것.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들의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독려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악질’ 알바생들이 많아 고생하는 사업주도 많다. 하지만 몇몇 ‘악질 알바생’들에 대한 인식 때문에 ‘좋은 알바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산재로 인해 사업주도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바이트 생들의 잘못된 인식도 피해 사례를 늘리고 있다. 아래 보편적으로 잘못된 아르바이트의 인식을 노무사의 문답 형식을 통해 살펴본다.

Q :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산재 보상 못 받을 것이다.

A : 아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산재 보험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4대 보험은 보험료 납부의 문제이지 산재 보험과 상관없다.

Q : 산재 보험을 신청해도 사장님이 안 해줄 것이다.

A : 산재보험은 제 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산재 발생 시 직접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Q : 산재 신청 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해고당하면 돈을 못 벌까봐 두렵다.

A :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치료비가 나온다. 또, 치료기간이 길어져도 완치될 때까지 월급의 70%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노무법인 평로의 구대진 노무사는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부족한 사회적 인식이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 신분의 어린 근로자들 역시 사회 활동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응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근로자들 역시 이런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식품연맹 한국사무국이 실시한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설문조사(537명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 대상), 위 그래프 중복응답 ⓒ창업&프랜차이즈

위 표는 앞서 언급한 국제식품연맹 한국사무국이 실시한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설문조사 중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기름과 불판을 다루는 패스트푸드점이 많기에 화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짧은 배달 제한시간은 오토바이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좀 더 빨리’ 음식을 받으려고 재촉하는 고객의 인식도 이들의 위험과 피해 사례를 늘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 또 산재 보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2014년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산재 발생 시 노동부에 한 달 내로 의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다가 발각되면 오히려 신고태만으로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내야 한다.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역시 이러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오로지 ‘이익’만을 따진다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것.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의 매너 있고 배려있는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매출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며,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 역시 생각을 개선해 좋은 사회적 역학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을 이루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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