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프랜차이즈 2500개 노동법 준수 현장점검…“MZ세대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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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프랜차이즈 2500개 노동법 준수 현장점검…“MZ세대 근로자 보호”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3.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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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전국 프랜차이즈 250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현장 점검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전국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해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 관리지도에 나선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다.

고용부는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등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활용해 가맹점주 스스로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각 지방청은 관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회 등과 협업해 소규모 영세 사업주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 현장 홍보와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와 협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해 현장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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