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원 지원…규모 · 방역조치 무관
상태바
소상공인,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원 지원…규모 · 방역조치 무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2.17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세 가지 신규 지원 방안 발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또 다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세 가지 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첫째,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주어진다.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원의 현금이 주어진다.

기존에 손실보상금 받던 90여 만 곳은 물론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

단,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클 것을 예상되는 소상공인이 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업체들의 명단을 토대로 다음 주 중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둘째,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방역물품 구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10만 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인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게 확인되면 지급한다.

셋째, 방역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더욱 확대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하고, 추가 손실보상도 고려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 만 곳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한업종 12만 곳을 포함시키고자 관련 근거규정도 개정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 2000억 원에 금번 1조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조 2000억 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에 더해 이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 가지 신규 지원 방안과는 별개로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 데 모두 최선을 다해 동참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시기에 다시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