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접종자 4명까지만…식당·카페 저녁 9시로 영업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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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접종자 4명까지만…식당·카페 저녁 9시로 영업 단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2.16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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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 이용

정부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에 돌입한다.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상태에서 연말연시 예정된 모임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4명까지다.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전국 공통사항이다. 단, 접종완료자가 아니어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지만 방역패스 예외자라면 참여해도 된다. 방역패스 예외자로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자 등이 있다. 또, 한집에 사는 가족, 노인·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이며 임종을 위해서라면 4명 넘게 모일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 방역패스 예외자가 아닌 백신 미접종자는 포장·배달을 이용하거나 혼자서만 식당·카페에 출입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원은 성인이 이용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입시 준비를 위한 학원은 예외다.

회사 생활에도 주의사항이 있다. 사내에서 업무 회의는 4명 넘게 모일 수 있지만, 식당에서 다과를 곁들이는 회의는 4인 이하만 가능하다. 회사 동료나 친구끼리 5명 이상 대형 택시를 타는 것은 인정된다. 택시나 버스가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인원도 줄었다. 결혼식은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49명까지만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있다면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전세버스 이용 인원도 모임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결혼식에 가려고 같은 버스에 타는 것은 괜찮지만, 동호회 같은 친목 모임이라면 4명까지만 함께 탈 수 있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면적 6㎡당 1명이고 국제회의는 좌석간 2칸 띄우기를 지키는 조건 하에 회의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기존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났다. 소관 부처에서 방안 마련 후 빠른 시일 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면서 “이번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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