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일방적 폐점 통보.. 가맹점주 미국 중재기구와 홀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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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일방적 폐점 통보.. 가맹점주 미국 중재기구와 홀로 분쟁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9.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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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해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본부는 이의가 있으면 미국 중재해결센터에 영어로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가맹점주는 미국의 중재 절차에 혼자 대응하다 폐점 위기에 몰렸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가맹점은 지난달 19일 미국 중재해결센터에서 폐점 조치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에 관계자는 “외국 법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면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제재할 수 있다”면서 “부당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가맹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알방적 폐점 조치를 허용한 가맹계약서 조항이 약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심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계약서상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준거법이 네덜란드로 설정돼 있어 국내 약관법 적용이 어려웠다.

현재 해외에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부당한 가맹 계약이 있어도 국내법을 통해 무효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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