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허위 과장 등 법률 위반 무료 상담 받으세요
상태바
가맹본부..허위 과장 등 법률 위반 무료 상담 받으세요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08.12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8월 한달간 가맹사업법 무료 검토 서비스 진행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8월 말까지 무료 검토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했다.

사진:윤성만 프랜차이즈법률원 홈페이지

이에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를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창업안내서, 홈페이지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최근 들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으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으로 금전적인 피해와 신뢰도까지 손해를 입는 본사가 늘어나고 있다.” 며 “8월 한 달간 무료 검토 서비스를 통해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홈페이지(http://www.fc123.co.kr)를 통해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분쟁 등 프랜차이즈 관련 다양한 법률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