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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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가 궁금해요”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5.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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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은 의무 사항인가요?

A. 아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이나 구성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해당 내용인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은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안 내용으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권장하는 내용이므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Q.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없다.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Q.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협의해야 하나요? 

A. 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Q.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는 내용이 있나요?  

A.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Q. 가맹본부는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할 의무는 없다.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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