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가맹점 현황문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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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가맹점 현황문서가 무엇인가요?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9.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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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 뭔가요?

A.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말한다.

 

Q.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언제 제공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와 동일하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6월 1일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면 6월 16일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가맹계약서를 함께 제공하면 된다.

 

Q. 가맹본부가 주의할 점은 없나요?
A.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과 관련해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근가맹점현황으로만 알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이 가까운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여 법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부천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내에서 가까운 10개의 가맹점현황을 제공해야 하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의 가맹점현황을 제공하면 법위반이 된다.
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인접한 영업 중인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의 지역을 확인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전체 가맹점현황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신규 가맹점현황이 누락되어 법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 가맹희망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A.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가맹희망자가 인근가맹점을 방문해 가맹점의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가맹점 운영의 장·단점에 관해 물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창업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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