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제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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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 제도가 궁금해요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9.04.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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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할 의무가 있나요?

A.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Q.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없다.
다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영업지역의 변경은 가맹점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Q. 배달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지역 침해로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서 배달 등 영업활동을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A. 없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설정한 영업지역은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서 배달 등 영업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해주거나, 가맹점의 영업지역에서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맹점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간의 과잉경쟁 방지하기 위해 영업거점지역을 정하거나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등을 할 수 있으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배달 등 영업활동을 못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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