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에서 생맥주 배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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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에서 생맥주 배달 받을 수 있다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7.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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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사진: 국세청 제공>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배달 행위의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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