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운영 점포 재계약 쉬어진다..‘장기점포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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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운영 점포 재계약 쉬어진다..‘장기점포 상생협약 체결’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05.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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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본부와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들의 계약 갱신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확산시켜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교촌치킨> <네네치킨> <BBQ> 등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기로 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가이드라인의 업계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은 장기 가맹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2008년 도입 당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10년까지 담보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계약 갱신요구권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분쟁 소지를 줄여 업계의 안정화 및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 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절차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 시에도 유예 기간 설정 및 원활한 양도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에 동참하는 가맹본부는 장기 운영 가맹점의 평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평가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게시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전해철·우원식·이학영·김병욱·정춘숙·제윤경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여당 관계자들과 협회 김동수 상근부회장, 이재광·허준석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황학수 <교촌치킨> 대표이사, 백영호 <BBQ>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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