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부터 정보공개서 지자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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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부터 정보공개서 지자체 위임
  • 임나경 기자
  • 승인 2018.09.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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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등록했던 정보공개서를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에서 등록·관리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공개서가 뒤늦게 심사, 공개돼 프랜차이즈 본부의 현황 파악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그동안엔 공정위에서만 이를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던것이 가맹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해당 3개 시·도의 경우,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판단, 관할지역 내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위 3곳 이외의 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그들 시·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권한도 위임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행 규정상 그 부과권자는 공정위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져, 가맹점주들이 가까운 시·도 협의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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