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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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절세전략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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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하죠?

K법인은 개인 P씨가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음식점이 영업이 잘되는 것을 알고 권리금 1억원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다. 권리금 1억원에 대한 정확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하죠?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데 권리금 양도자 입장과 양수장 입장에서 각각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양도자 입장(개인 P씨)
(1) 부가가치세
점포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이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명세란에 수입금액 제외로 기재하고 사업소득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기타소득금액(수입-비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는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 필요경비 80%를 공제하더라도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양수자 입장(K법인)
(1) 부가가치세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는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2)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1억원은 영업권으로 이를 받는 개인 P씨에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K법인은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기타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K법인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K법인과 개인 P씨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K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무형자산 계상 
K법인의 점포권리금 1억원은 기업회계상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다.
점포를 양수·도하면서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파악하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과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리금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양도자의 소득으로 포착되지 않아 소득세 탈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참고로 건물과 함께 점포권리금(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별도로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왕규 세무사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서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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