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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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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물품공급 이익에서 로열티 이익으로의 전환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책으로 물품공급 이익에서 로열티 이익으로의 전환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이익에서 
로열티 이익으로의 전환


로열티 이익으로의 전환 검토 
김밥전문점을 운영하는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매월 10만원의 로열티를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맹계약 체결 시 로열티를 면제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노하우에 대한 권리인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맹본부가 다른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더 좋은 계약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다.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산품 등 노하우 없는 물품에 대해서 강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대량 구매를 통해 공급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인터넷 최저가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더구나 덤핑 물품을 무자료로 구입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사면초가인 가맹본부의 현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물품공급 이익에서 로열티 이익으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가맹본부의 물품공급 이익 
지난해 A가맹본부의 운영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원·부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금액의 40%였다. 그러나 일부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가맹점이 있어 실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비율은 총매출액 3000만원 중 35%를 차지할 뿐이었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가맹본부는 월평균 1050만원의 물품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금액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이익을 추산해보면,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이익률이 10%이므로, 이 경우 가맹본부가 얻는 물품공급 이익은 105만원이다. 이것은 가맹점 매출액의 3.5%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물품을 100% 공급받으므로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이익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가맹본부로부터 물품을 100% 공급받지 않는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포함되어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이익은 4%에서 3.5%로 낮아졌다.

물품가격 10% 인하, 매출액의 3.5% 로열티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을 10% 인하하고, 가맹점 매출액의 3.5%를 로열티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인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공급액은 12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의 10% 인하 금액은 120만원이 된다. 로열티의 금액을 산출해보면, 3000만원 매출액의 3.5%인 금액은 105만원이 된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으로 보면 물품공급 가격이 10% 인하된 금액과 로열티 금액의 차액분이 매월 15만원 발생한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물품공급 이익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면서, 물품공급 이익분만큼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더욱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물품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규격 물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객 불만 등이 감소하여 브랜드 충성도가 올라가 가맹점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가맹본부로부터 대부분의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던 가맹점사업자의 경우는 로열티 제도가 변경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로열티제도 시행 절차
A가맹본부는 새로운 로열티 제도를 시행하면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공급 가격을 인하하고 로열티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는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서 오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부감을 해소한다.
둘째, 로열티 제도의 시행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로열티 제도를 바로 시행한다면,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맹계약 갱신시에 새로운 로열티 제도로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고 로열티 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맹본부의 권리를 찾는 기회
로열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노하우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그동안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로열티 없이 불투명한 물품 공급 이익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식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업계에 로열티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함께 이익이 되는 로열티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e-mail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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