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갑질 적발, 억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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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갑질 적발, 억대 과징금 부과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12.13 0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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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품 강매,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
▲ <바르다김선샌> 점포 내부 모습

<바르다김선생> 이름 무색하게 만든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인 <바르다김선생>이 시중가보다 물품을 비싸게 강매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을 똑같이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시중가보다 높게 강제로 팔았다.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위생마스크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팔았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이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한 점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던 데 따른 것이다.

<바르다김선생>은 또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을 어기고, 2014년 2월부터 작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밖에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의 갑질행보?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해 3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하고 있어 과징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1년 전에 시정조치를 모두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 비식자재 필수품목은 대부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 단가도 낮췄다는 것이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3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죠스푸드(대표 나상균)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사항을 토로한 바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단가가 너무 높다며 항의하면서 나상균 대표가 잘못했다고 여기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자에게 폭로하기도 했다. 

▲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죠스푸드(대표 나상균) 사옥 앞에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 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죠스떡볶이>를 운영하고 있는 나상균 대표는 또 지난 6월, 가맹점 계약갱신을 앞둔 일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을 권유, 이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부 떠넘겼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가맹점주에 리뉴얼 공사비를 다시 지급하는 등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정위, 가맹점주 부담 가중 행위 엄중 제재할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 계약 체결 전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의 시정을 명령함으로써,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이번 조치에 따른 기대효과와 계획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있어, 앞으로 이런 형태의 가맹금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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