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금 제도(고용안정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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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금 제도(고용안정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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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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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장려금 중 청년과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크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년고용 지원금(장년인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가 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은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은 2년간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지원받으며,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한 각 사업별로 지원금을 지원받는다(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2. 장년고용 지원금(장년인턴)
장년고용 지원금은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 인턴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는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만 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이어야 한다.
지원은 사업주에게 인턴기간(3개월) 중 참여자 인건비(월 60만원 한도) 및 정규직 채용시 지원금(월 60만원, 6개월)을 지원(1인당 최대 540만원)한다.


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수준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18만원을 지원하며, 근로자수의 20% 한도까지 지원한다.


4.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피크 임금에 비해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한도로 하며,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2018.12.31.까지 지급한다(2018.12.31 이전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 해당기간까지 지급).


5.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요건은 ①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고용 노력과 ②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지원수준은 2년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이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중견·중소기업은 60% 한도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임금인상 자체 등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 지원금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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