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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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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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빠른 시간 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모 피자 프랜차이즈 회장이 ‘치즈통행세’ 부과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연일 언론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다. ‘갑질’ 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간과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프랜차이즈는 구조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기 쉽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관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제시돼 있다. 별표2에 제시돼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관련해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존 업계에서 관례처럼 하고 있어 자신들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간과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방적인 강제 행위
첫째,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과 부당한 계약해지다.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에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돼 있는데, 이런 사유 외에 본사가 자신들이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점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법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동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서는 가맹계약해지를 하는 절차가 기재돼 있으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가맹본부가 즉시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는 가맹점이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둘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구속인데, 아마도 가맹본부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프랜차이즈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점포를 가나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 그건 엄연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인 가격의 구속에 해당이 된다. 가맹점들이 입지해 있는 상권이나 그들이 부담해야 되는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가 다른 상황에서 판매가격이 동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점주는 본사가 정해주는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때 고정비를 고려하면 전혀 수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점주는 주변 경쟁업체에 비해 동일 상품의 높은 가격 때문에 매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는 강요해서도 안 된다. 다만, 가맹사업법에서는 본사가 권장가격을 정해야 한다.

셋째, 영업지역의 준수강제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의 영업지역 준수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모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물류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다.
 

과중한 부과 행위
마지막으로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행위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 행위 유형과 관련해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에 따라 중도해지해야 한다.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예상되는 기간의 손해액 등에 맞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한다. 이를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과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때,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다.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조건이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위약금 설정이라든가, 평생 동종업종을 못하게 하는 등의 계약서 조문과 같은 것은 계약서 내용에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다. 법위반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법률로서만 판단해야 된다.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김재열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글로벌프랜차이즈 석사 전공 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149호 가맹거래사,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농심 근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턴트,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코엑스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프랜차이즈 강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강의 등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육성사업컨설팅단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상담센터 자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자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맡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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