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의 윤리의식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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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의 윤리의식 ‛빨간불’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7.07.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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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직원 성추행 혐의를 시작으로 <BBQ>의 가맹거래법 위반, <미스터피자>의 갑질 사태까지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며 프랜차이즈 업계가 바람 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국회에 ‘호식이 피해 방지법’이 발의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윤리준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펴기도 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윤리의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 실추, 사퇴로 이어져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윤리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3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적지 않은 이미지 타격이 가해졌다. 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쳐 치킨 값을 인상했던 <BBQ>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가장 최근에는 경비원폭행으로 화두에 올랐던 MP그룹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도 도마위에 올랐다. 친인척 유통업체를 통해 치즈를 납품받게 하고, 가맹점주에게 보복영업을 가한 혐의를 받는 등 프랜차이즈 이미지 실추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도마 위에 올랐던 세 대표는 모두 사퇴를 밝히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연출됐다.

애꿎은 가맹점주들만 피해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문제는 오너 일가나 가맹 본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맹점주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포화상태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한 번 실추된 이미지를 돌이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세 업체의 대표 모두가 사퇴하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가맹점주들은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한 가맹점주는 “저렴한 가격에 2마리를 판매하는 브랜드 특성상 마진을 남기려면 더 많은 양을 판매해야 하는데 매출이 약 30% 가량 줄었다”며 현재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다른 한 가맹점은 <호식이두마리치킨> 성추행 사건 전 하루 약 90건 이상의 판매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절반이하인 40건으로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던 걸 그룹의 재계약 문제도 거론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인 걸 그룹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몇 박스씩 가지고 있다며 본사에서 사전에 고지를 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번 성추행 사건과 맞물려 재계약이 불확실해 다 버려야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는 걸 그룹 모델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성추행 사건이 영향을 끼친 건지 아닌지 직접적으로 밝힐 방안이 없어 이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 몇몇 CEO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보였다. 한 CEO는 이번 사건으로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맹점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메뉴의 가격인하, 홍보비 지원, 식자재 할인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야 하며 이는 법률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CEO의 윤리문제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본사의 입장에서는 고객 이전에 가맹점과 직원들도 최종 고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CEO는 1년에 1~2번은 서비스와 윤리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CEO는 <호식이두마리치킨> 및 <미스터피자> 등의 이번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우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욕이 나온다”며 “상식적이지 못한 것은 언젠가 노출된다고 생각한다. 본사의 규모가 커지기 위해선 가맹점주가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주 피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보상이 안된다”며 “호식이 피해 방지법과 더불어 강력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또 다른 CEO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사를 믿고 선택한 생계형 가맹점주들이 많다”며 “대표가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감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자칫 본사에 무리한 책임을 강요하다보면 결국 본사가 문을 닫고 다 같이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 창업&프랜차이즈DB


협회 차원, 제명 조치 내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호식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률안은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경영진 개인 잘못으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한편 지난달 2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은 2017년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호식이치킨두마리>와 <미스터피자> 2개 회원사에 대해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원사 제명은 협회가 정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협회 이사회는 앞으로 물의를 빚은 회원사가 발생할 경우 협회 정관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사고, 신뢰, 공생, 상생 등을 추구하는 만큼 윤리와 정도경영에 관한 강화를 진행키로 결의했다”며 오는 7월 12일 전체임원 연속회의를 열어 ‘윤리경영실천선포식’을 갖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시스템 구축 및 소위 ‘갑질논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윤리경영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부터 윤리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업계 CEO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준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 잘 모르는 CEO가 대다수였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CEO들의 윤리의식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프랜차이즈산업 비즈니스 본질이 ‘나눔과 상생’에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CEO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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