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금 제도(고용창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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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금 제도(고용창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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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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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금과 관련된 제도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 지원금 제도 중 고용창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본다.

1. 사업 개요
고용창출 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통상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참여 신청을 하게 되며, 고용센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2. 주요 지원유형
① 일자리 함께하기
• 개념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지급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인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하며, 임금감소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최대 월 40만원 지원
• 기업 당 설비투자비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하며, 최대 50억원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②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 개념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
•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③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 개념 :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제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지원, 국내 복귀 시 증가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중견기업 월 30만원) 지원
④ 전문인력 고용지원
• 개념 : 학력, 경력,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해당 분야에 근무하게 한 사업주에 지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⑤ 고용촉진 장려금
• 개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자,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이 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음

3. 지원제외 근로자
① 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고용, 지역성장산업 고용, 전문인력 고용 지원의 경우 : 기간제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 최저임금 110% 미만인 자(시간선택제는 120%),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1년 이내 이직 당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F2,F5,F6은 가능), 4대보험 미가입자
②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 기간제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 최저임금 110% 미만인자(시간선택제는 120%),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1년 이내 이직 당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등

4. 지원 제한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단, 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금지와 관계없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지원제한 위반이 아님

(참고) 2017년 5월 1일(월)은 근로자의 날이며, 이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에는 5월 급여 정산시 50%의 가산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고용보험 지원금 제도 중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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