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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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7.06.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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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 기대보다 우려 커
 

중소기업청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진행에 나섰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데다 계약항목의 기준점도 모호해 현실성에서 벗어난 상생경영이 우려되고 있다.  

탁상행정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높아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지난달 8일 최근 사업성 및 이익공유 가능성이 높은 6개 사업자를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서 가맹점주에게 배당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청은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이 같은 형태로 신규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20%)로 가맹본부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병폐에 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상생경영이란 타이틀에 급급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즉 ‘이익공유’라는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이익을 나눈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이번 사업의 사고 발상이 잘못됐다는 것.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은 숍인숍 형태를 예로 들어 “그 안에서도 분배의 방법, 마케팅의 공동화 등 고려할 점이 많은데 협동조합의 각기 다른 업종의 브랜드들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시너지 효과를 낸 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며 “업계에서 현실성을 돌아보고 모델 확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현성 있는 ‘이익공유’로 상생해야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상공)에서 진행한 나들가게도 1억원 한도의 선에서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설된 나들가게 1만957곳 중 2691(24.6%)곳이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했다. 점포 수 늘리기에 급급했을 뿐 내실을 다지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도 현실성을 반영한 모델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게 되면 나들가게의 실패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진다.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의 이효성 실장은 “협동조합의 장점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며 모든 부와 명예가 한쪽으로 치우는 것이 없다”며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등으로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의 구축과 어떤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이 더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실현성 있는 ‘이익공유’ 모델이 뒷받침돼야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확실한 이해 필요
먼저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계약항목에 ‘매년 말 가맹본부 영업이익 기준액 초과시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이익금을 환급한다’는 내용은 기준액 설정에 있어서도 분쟁의 우려가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의의를 물었으나 한 곳은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또 다른 한 곳은 기업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항목을 따지기 전에 진정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에 관한 의지와 이해가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구체적인 기준 명확해야
반면, 이번 6개 선정 사업자중 하나로 채택된 한국로봇과학협동조합의 김동현 전략기획본부장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사업으로 학원프랜차이즈(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필요한 기자재, 교육내용 등을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으로 된 하부조직의 수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합이 커지는 올바른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정 사업자인 (주)이건테크 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을 통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으로 이뤄져있는 세차장사업과 관련해 힘을 합쳐 세차장 문화를 바꿔보고자 신청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영태 사무총장은 상생의 방향을 언급하며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한다”며 “‘이익공유’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익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손익공유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한다”며 그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의 본사에서 홈쇼핑, 별도의 유통사업, 직영점 매출 등 다양한 이익에 관해서 회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후 해당 가맹사업 쪽으로 정리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조언했다. 즉 실질적으로 투명한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이익공유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참여하게 된 업체들이 그 취지의 부합하는 올바른 메시지를 담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적으로 서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이 사업자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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