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손해액 3배 징벌적 배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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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손해액 3배 징벌적 배상 적용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2.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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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프랜차이즈로 확대
 

기업의 불법행위로 가맹점과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경우 실제 손해발생 액수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프랜차이즈 업체와 제조기업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제조물책임법’ 등 116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가맹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을 오는 24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여야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보복조치, 영업권 제한 침해로 사업자가 피해를 당하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94.2%가 매출 200억원 미만, 65.3%는 매출 10억원 미만(지난 2014년 말 기준)의 영세 가맹본부인 만큼 운영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국민 법감정'만을 의식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은 "제공한 정보가 허위인지 아닌지 등 현실적 부분에서 결코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상 법이 가맹점 입장에서 본사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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