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상태바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2.03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9세 이하 기술창업기업인 대상
 

기술보증기금이 창업 후 5년 이내 실제경영자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95% 부분보증으로 운용된다.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같은 기업 당 기금보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보증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창업기업 평가모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보증료 감면은 0.3% 고정요율이 적용된다. 

기보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지원규모와 가능성을 창업 전 미리 제시해주고 창업 즉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전보증’도 지원 중이다.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한 100% 전액보증이 지원된다. 예비창업자 평가모형이 적용되며 보증료 감면은 0.5%다.

기보는 사전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1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 청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면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보 관계자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제도로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보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신보는 전문자격, 아이디어, 기술·지식 등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망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선 창업 후 5년까지 고정보증료율 0.3%를 적용해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청년인력 고용 1인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 특례보증도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창출(예정)기업이다. 

전문인력은 신규고용 1명당 5000만원, 최고 5억원까지 보증한도를 둔다. 일반 인력은 신규 고용 1명당 3000만원, 최고 3억원까지 보증을 서준다. 보증료는 0.7%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예비창업자들은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T사업을 준비 중인 한 예비창업자는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단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설명회 같은 것을 자주 열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예비창업자는 “보증 제도가 있다는 것을 듣고 알아봤지만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대상자에 대한 조건도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