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증가하고 있는 특허, 관련 지식 잘 알아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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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증가하고 있는 특허, 관련 지식 잘 알아둬야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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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변리사
▲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변리사

실제로 예전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특허 출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특허에 관련한 정보나 지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창업자 또한 많다. 잘 모르면 어렵게 느껴지는 특허, 특허출원을 할 때 법률적인 상담을 도와주고 있는 지심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변리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허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익혀보자. 

Q. 프랜차이즈 업계가 예전보다는 특허출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허 현황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상표권 등록을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 예년에 비해 특허출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좁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최근엔 권리범위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출원하면 다양한 메뉴를 대놓고 베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독창성 있는 메뉴를 부정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뉴 레시피에 대한 특허 획득은 예전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Q.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신규성은 특허청에 접수하기 이전에 세상에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른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허법 규정에는 본인의 공개에 의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 1년의 기간을 놓쳐버리면 특허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진보성은 특허 제품이 진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발명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발명적 가치라 함은 예를 들어 기존 음식의 맛과는 다른 새로운 맛을 내거나 제조 과정상에 생산단가를 많이 낮췄다거나, 아니면 유통 과정상의 비용이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기술적인 발전 요소에서 진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내가 발명한 새로운 제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선행 기술을 조사하는 특허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통해 검색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고 싶다면 특허 법인의 변리사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특허 출원 시에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선행기술 조사를 한 뒤에는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청에 명세서를 제출해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특허를 주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출원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과 여타의 요건들을 심사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첫 번째 심사를 받아보는 기간이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심사를 급하게 확보하고 싶다면 우선심사신청제도를 통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는 3~4개월을 통해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 특허가 거절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변리사의 도움으로 더욱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제시하면 그에 타당하는 반박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심사관의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특허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해 본인의 권리범위를 줄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특허 절차가 쉽지 않고 특허를 출원해 획득하는 기간 또한 꽤 걸리는 편인데 점차 특허를 획득하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허권의 효력 때문이죠.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법 97조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특허를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타인이 특허 발명을 침해했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생산·판매·사용 금지를 할 수 있는 침해 중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고유한 권리를 이용해 발명품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발명품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효과 또한 커지면서 홍보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 특허 출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Q. 해외진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점차 늘어나면서 해외진출에 관련된 특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시 특허를 획득하려 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어떠한 점이 있을까요?
해외진출을 할 때는 그 나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권리의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획득한 권리는 그 나라에서만 유효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할 때는 중국에서 특허권을 별도로 출원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도 하고 절차가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중국처럼 시장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 출원을 하고 진출해야 합니다. 중국은 모조품이나 모방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면 제품의 권한을 보호받기 힘듭니다. 또 우선권 기간을 유의해서 진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에 출원한 날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외국에서 특허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권제도를 잘 숙지해서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Q. 앞으로 프랜차이즈 특허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새로운 메뉴에 대한 레시피 특허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프랜차이즈업도 더욱 다양화되면 그 속에 차별화를 꾀하는 분야에서도 특허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결합되면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들이 실제로 출원하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서비스와 결합이 돼서 모바일 서비스 비즈니스 특허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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