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의 상표 침해 분쟁 사례
상태바
외식기업의 상표 침해 분쟁 사례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9.0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식업체의 상표침해 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16년 5월 3일 중국 저장성 취저우시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중국 음식업체간의 상표침해분쟁 민사 소송 사례에 대해서 소개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향후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쟁 사례에 대해서 미리 이해하고 대응을 해나간다면, 실제 상표침해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 상표권 침해 주장 
2016년 2월 22일 원고인 (이하 <외할머니회사>라 함)는 (이하 <삼모식당>이라 함)을 피고로 하여 취저우시중급인민법원에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5월 3일, 취저우시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 심판을 진행했다. 원고인 외할머니회사는 소송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원고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저장성 내외에 광범한 영향력과 인지도를 갖고 있으면서, <저장성 저명상호>, <2010, 2011, 2012년도 중국음식100강업체>, <서비스 유명브랜드> 영예를 취득했다. 원고는 2014년 4월 14일 제11706829호 상표에 대해 등록상표전용권을 취득했으며, 지정서비스는 제43류의 <식당>등 서비스이다. 원고는 시장 조사 중 피고가 한자 <>를 식당간판으로 하고 가게 내에 원고의 제11706829호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고는 공증기관에 의뢰해 피고의 당해 침해행위에 대해 공증을 진행했다.

원고 청구사항
1. 피고가 등록상표 침해행위를 즉각 정지
2. 경제적손실과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합계 20만위안을 배상
3. 법원 소송료를 피고가 부담할 것을 소송

피고 - 통용명칭일 뿐, 상표 침해 아니다 주장 
1. 피고의 인테리어 도안은 미술 변형 한자, 물고기 도안과 한자 병음으로 구성된 조합상표로서 원고는 피고의 인테리어 도안을 분리하고 한자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가 사용한 도안은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도안, 병음도 표기됐으므로 사용된 한자의 글자체도 상이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2. 한자 <>는 물고기 요리법의 통용명칭으로서 한자의 사용은 관련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없다. 한자 <>는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아니며, 어류의 요리법만을 표시하고 있다. 관련 소비자가 원고에 대한 인식은 <外婆家>(외할머니)라는 상호를 통해 인식하며, 한자 <>로 원고의 상호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가 사용한 발음이 동일하고 글자체가 상이한 한자 <>는 관련 소비자의 혼동을 발생하지 않는다.

관할법원 - 동일한 상표, 침해로 인정
관할 법원은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는 자신이 사용한 표식의 글자체와 제11706829호 상표의 글자체가 상이하므로 상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본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표식의 글자체 상이함은 당해 표식과 제11706829호상표를 구분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규정한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구성한다. 피고가 주장한 관련 소비자가 원고에 대한 인식은 외할머니 회사라는 상호를 통해 인식하며, 한자 <>에 대해 오인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목적 및 본 건 중 원고의 소송청구사항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의견을 채납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분쟁초점은 피가의 행위가 원고의 제11706829호상표 전용권 침해 여부 및 그가 어떠한 민사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상표등록증에 의하면 제11706829호 상표는 유효기내에 있으며 원고는 당해 상표의 합법적 권리인이며 그의 등록상표전용권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법률보호를 받아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공증서 등 증거자료는 피고가 경영장소의 간판, 식기, 메뉴에 사용된 한자는 원고의 제11706829호 상표와 동일하다. 피고는 음식업 경영자로서 원고의 비준이 없이 동일한 서비스에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은 이미 원고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구성했다. 피고가 주장한 인테리어 도안은 한자 <>의 미술 변형한자, 물고기도안과 한자 병음의 조합은 한자 글자체와 원고의 등록상표 글자체는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등 항변이유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침해행위 정지 및 손실배상 민사책임 물어 
1. 피고는 물고기 도형, 한자 병음 등을 가계표식으로 추가하였으나 일반 소비자의 주의력, 식별습관과 결부 시, 주요한 식별부분은 여전히 한자이며, 피고는 메뉴판 위에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도안은 표기하지 않았다.
2. 표기된 글자체의 상이함은 피고의 표식과 원고의 상표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점포에서 사용한 표식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며 상표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은 법률의거가 없으므로 본 법원은 채납하지 않았다.
이에 근거해 관할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이미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침해행위 정지, 손실 배상의 민사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배상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증거자료를 제출, 침해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피고의 침해 행위로 인한 소득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제11706829호상표 저명도, 피고의 경영규모, 침해행위의 성격, 후과, 기간, 원고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급한 합리적인 지출 비용 등 요소를 고려하여 본 건의 배상금액을 확정하며 원고가 소송청구사항에서 주장한 합리적 부분에 대하여 지지한다. 관할 법원은 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1. 피고는 원고의 제11706829호 상표 전용권 침해행위를 즉각 정지
2. 피고는 원고의 경제손실 및 침해행위 제지를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 합계 인민폐 6만위안을 배상한다. 피고는 본 판결서가 법률효력을 발생한 시일로부터 10일내에 지불
3.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사항은 기각

상기와 같이, 중국 국내에서 타인의 상표침해 행위에 대해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 배상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중국 유관 부서에서는(비록 짝퉁 제품이나 저작권 등의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식재산권 등록권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침해 소송 건에 있어서 원고의 승소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서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