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의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요령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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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의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요령Ⅱ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8.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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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은 대부분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체결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맹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기본적인 권리관계와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대부분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체결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본적인 주의 의무기 때문이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제27조
 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가맹계약의 갱신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 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박찬규 개설준비위원장은  195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상고를 나와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업평가(주), 기보캐피탈을 거쳐, 서울시 마포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을 지냈으며,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이어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지도에 힘써왔다. 현재는 진이창업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며, 전라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장을 지내며 「성공창업 가이드북」을 펴낸 바 있다.  e-mail Soood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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