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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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8.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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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이나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매출 등 재정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단순히 비용의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소속 직원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이 확립되도록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원대상기업
1.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2.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용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파견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3.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주

지원대상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자로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2년을 초과해 기간제·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
-제외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정규직 전환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단, F-2, F-5, F-6은 가능)
정규직 전환 이행기간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참여신청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

전환시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이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돼야 함.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수준, 월지원한도 : 기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
-지원인원 한도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은 최대 5명까지 지원
-지원제외기간 등 :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도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해 지원).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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