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 양도·양수 시 각 주체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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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 양도·양수 시 각 주체별 주의사항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8.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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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양도·양수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밟으며 진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알면서 묵인하지는 않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토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도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맹점 양도·양수의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고 그로 인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자.

정보공개서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중  「4. 최근 3년간 가맹점 수」에는 가맹점의 명의변경 수가 나와 있다. 가맹점 수가 얼마 되지 않거나 신규 설립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명의변경 수가 적거나 아예 없지만, 가맹점 수가 많으면 명의변경 수도 상당하다. 그만큼 가맹점들의 영업에 대한 양도·양수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맹점들의 영업 양도·양수 시에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부주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가맹본부도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분쟁조정신청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영업 양도·양수에 대한 절차 및 주체별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올바른 양도·양수 절차
양도인(기존 가맹점사업자)이 장사가 잘 안 되거나 본사와의 마찰,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가맹점 운영이 어려우면 해당 매장을 양수할 사람을 찾게 된다. 대부분 양수인은 양도인이 직접 찾게 되는데, 간혹 본사가 양도인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양수인을 찾아 주는 경우도 있다. (본사의 경우 예비창업자가 새로운 지역에 신규 창업을 해야 개설 수익이라든지 가맹점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수인을 찾는 데 소극적이다. 다만, 서울의 주요 상권처럼 전략적으로 입지가 중요한 곳은 해당 매장이 폐점하게 되면 브랜드의 매출이나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 폐점을 막기 위해 양수인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다)
양도인이 양수인을 찾게 되면 우선 가맹본부에 해당 양수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겠다는 요청을 해야 한다. (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해당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않는다.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양도인은 양수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다음 양수인과 권리금이나 기타 매장 시설물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도인이 가맹본부에게 통보 없이 양도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인에게 본 양도·양수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를 근거로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양수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양수인은 기존 가맹점사업자인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고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포괄적으로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본사와 양도인 간에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의 미수금 현황, 잔여 계약 기간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미수금 현황 체크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외 잔여 계약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가맹사업법에선 10년의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은 10년이 지나게 되면, 가맹본사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갱신거절 사유 이외에도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8년이 지난 후에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2년만 주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가맹본부가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포괄적 양도를 받게 될 경우엔 가맹금의 성격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도 있어 양수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신규 가맹계약 체결 방식으로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수금, 계약 기간 등을 양수인이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맹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모든 가맹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여러 조건을 살펴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도·양수 시 가맹본부의 입장
가맹본부 입장에서 영업 양도·양수 시 주의할 사항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권리금 책정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양수인이 너무 많은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매장을 인수한 이후에 운영자금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이 저조해 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다. 되도록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양수인에게 시설투자에 소요된 비용, 그동안의 수익률에 대하여 조언을 해줘 과도한 권리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다.
영업에 대한 양도·양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양도인은 본사에 통보 없이 양수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넘긴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담아 놓은 문서이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 양도·양수 절차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니 반드시 지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김재열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글로벌프랜차이즈 석사 전공 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149호 가맹거래사,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농심 근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턴트,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코엑스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프랜차이즈 강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강의 등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육성사업컨설팅단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상담센터 자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자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맡고 있다. Tel 02-344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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