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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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 개최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6.09.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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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자의 카드 결제 요구 거부 금지 등 개정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9월 1일 피자, 제빵 등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하루에도 65개의 가맹점이 문을 열고 29개의 가맹점이 문을 닫을 만큼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종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가맹점 사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가맹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다면서, 사건 처리 3.0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한 가맹분야 직권 조사인만큼 연내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간담회 당시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를 강요한 어려움에 대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그간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법 집행을 강화한 결과, 예전처럼 눈에 띄는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특히, 과도한 판촉 비용 또는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는 무관한 상품 · 용역 구입 강제, 가맹본부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나 정책은 그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제대로 정착되어 가맹점 사업자들이 이를 체감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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