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매장에 대한 행정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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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매장에 대한 행정단속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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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음식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한류의 영향, 즉 한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하기 위해서 한국식당을 많이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식당에 대한 짝퉁 매장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짝퉁 매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에 대해서 설명한다. 


짝퉁 매장의 경우, 크게 상표권을 모방하거나 매장의 인테리어 콘셉트를 모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매장의 인테리어를 모방한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 외식프랜차이즈의 상표권을 모방한 짝퉁 매장의 단속은 크게 어렵지 않고 단속 결과, 집행도 비교적 효과적이다. 또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먼저 행정단속에 대한 행정적인 규정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당 사무소에서 한국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짝퉁 매장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했던 행정단속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행정단속의 행정상 규정
1. 행정단속 신청 기관
- 침해발생지 현(구)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국상표 광고처 또는 경제 검사대대
2. 행정단속 신청 시 제출 서류
- 행정단속 청구서
- 상표등록 증서
- 위탁서
- 사업자 등록증
- 침해 증빙 자료(위조상품사진, 동영상, 판매 영수증 등 및 기타 상표구건 침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단속 가능 피침해 유형
- 상표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동종에 동일한 상표 사용 또는 동종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사용해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법 제52조 제1, 2호)
-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법 제52조 제32호) 
 4. 공상행정관리부서 직권
- 관련 당사자 심문 및 타인의 등록 상표전용권 침해와 관련 사항조사권
- 당사자의 침해활동과 관련한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자료의 열람, 복사권
-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활동에 제공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건
- 등록상표전용권 침범 물품에 대한 증거 차압 및 압류권
5. 집행 가능 조치
1) 위법 경영 금액이 5만위안 이하일 경우
- 침해제품 및 침해제품 생산기기의 압류
- 상품 진위 확인
- 침해제품의 폐기
- 벌금 부과
2) 위법 경영 금액이 5만위안 이상일 경우
- 침해제품 및 침해제품 생산기기의 압류
- 상품 진위 확인
- 침해제품의 폐기
- 3년 이하 징역 또는 구류와 벌금 병과 혹은 벌금(형법)
3) 위법 경영 금액이 25만위안 이상일 경우
- 침해제품 및 침해제품 생산기기의 압류
- 상품 진위 확인
- 침해제품의 폐기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병과(형법) 
6. 근거 법률
- ‘중국인민공화국 형법’ 제213~217조 
- ‘지식재산권 침범 형사안건 응용법률에 관한 약간의 해석’ 제1~7조

짝퉁 매장에 대한 행정단속 사례 
한국의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K사는 중국시장 진출을 결정해 2008년 1월 상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에는 모 중국회사와 상해지역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는 상해에서 중국 내 첫 번째 직영점을 개점했다. 그리고 2014년 6월 천진시에서 K사의 KC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운영되고 있는 짝퉁 매장을 발견했다. 
이에 K사는 먼저 자체적으로 짝퉁 매장의 등록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관련 조사 자료를 저희 사무소에 제공하고 정식적인 조사와 행정단속을 의뢰했다. 당 사무소는 K사가 제공한 조사 자료의 내용에 기초해 중국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짝퉁 매장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검색 결과 K사에서 제공한 조사 자료와 당사 사무소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짝퉁 매장이 음식업(즉 치킨판매)에서 KC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중화인민광화국 상표법> 제57조의 규정에 저촉되며, K사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상표권침해 현장조사와 행정단속을 신청했으며 진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
1) 당 사무소의 담당변호사가 K사의 담당자와 본건에 대한 기본정황, 행정단속 신청절차, 현장조사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전미팅진행.
2) 당사 사무소의 담당변호사와 K사의 담당자는 짝퉁 매장의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의 신분으로 치킨을 구매.
3) 위 구매 과정에서 짝퉁 매장의 광고판, 전단지 등에 KC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기되어 있고, 짝퉁 매장에서 사용하는 치킨 포장박스에도 KC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기되어 있음을 발견. 
2. 행정단속의 신청
2014년 7월 18일, 당사 사무소의 담당변호사와 K사의 담당자는 천진시 공상국에 짝퉁 매장의 영업현장 및  인터넷 상의 KC상표 무단사용 등 사실 등에 대한 자료와 함께 행정단속 신청서를 제출.
3. 행정단속의 진행
2014년 7월 18일, 공상국 담당자는 짝퉁 매장의 영업장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중에서 발견된 K사의 KC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포장박스, 전단지 및 광고판 등 물품을 압수했고 행정조치 실시기한은 2014년 7월 18일부터 8월18일까지로 결정.
4. 행정처벌 결정
2014년 8월 13일, 공상국이 짝퉁 매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
1) KC상표 전용권 침해행위를 즉각 정지할 것을 명함.
2) 권리침해 광고판4개, 포장박스 1400개를 몰수함.
3)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RMB 3000원을 부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RMB 2000원을 부가함.

상기와 같이 행정단속이 진행된 후, 해당 짝퉁 매장을 다시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해당 매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1) 매장 광고판은 ‘KC한국치킨’에서 ‘C한국치킨’으로 변경됨.
2) 포장박스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용기로 변경됐고 포장용기에는 어떠한 도형이나 문자도 부착되어 있지 않음.
3) 그 밖에도 행정단속 신청 시, 평화분국에 제보했던 짝퉁 매장의 공동구매 사이트에서도 KC상표나 관련 이미지 등이 모두 삭제됨.

상기와 같이, 중국에서의 짝퉁 매장에 대한 대응은 행정단속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리팡&파트너스 김춘국 변호사는 중국정법대학 법학 전공하고, 국제일본어능력 1급과 국가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며,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하다. 북경금신입방지적재산권회사 근무(北京金信立方)를 거쳐 2011년 부터 현재까지 북경입방변호사사무소(北京立方) 근무하고 있다. 한국연락사무소 
Tel 02)6959-0780 http://www.lif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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