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일경험 수련생) 고용 가이드라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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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일경험 수련생) 고용 가이드라인 (권장)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6.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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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노동력 착취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과 올바른 일경험 문화 정착을 위한 인턴·실습생 등의 근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인턴, 실습생 들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인턴 등(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①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②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③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
일경험 수련생의 모집-가능한 한 상시 근로자의 10% 이내로 운영하며, 일경험 수련생의 홍보·모집시 사업주 및 대학 등은 수련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그리고 수련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을 명시한다.
일경험 협약의 체결 
-일경험 협약은 일경험 수련생과 수련과정 운영 주체인 기업 등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한다. 
-일경험 협약에는 수련의 목표, 소요 기간, 지원 금품 등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급시기,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일경험 수련기간-일경험 수련생의 수련기간은 가능한 한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가 낮아 수련 목적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2개월 이내로 한다.
일경험 수련시간-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수련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며, 휴게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수련업무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수련생의 동의를 얻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한다.
일경험 수련과정 수행 시 유의사항
-일경험 수련생에 대해서는 ①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 수행 금지, ②수련내용의 수시 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 금지, ③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일경험 관리 방식
-사업주는 수련과정이 해당 업무에 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업주 측의 담당자 등에 의해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련과정 전반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학습일지를 기록하거나 수련생이 작성한 수련일지를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
-일경험 수련생이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동등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주 또는 위탁기관은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일경험 수련생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위약예정의 금지 및 증명서 발급 등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을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위약금을 미리 예정해 둘 수 없으며, 일경험 수련생이 수련과정 참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기타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일경험 수련생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업주는 수련기간 동안 사업장 내 복리후생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동 가이드라인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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