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무사히 끝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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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무사히 끝나셨나요?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6.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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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종 추징금과 과징금으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납세자는 본인의 사업상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확한 증빙을 갖추고 그에 따른 소득으로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것 만이 절세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국세청의 사후검증
국세청은 이번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4월말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보냈다. 2014년 귀속 전까지는 5월 10일 경에 안내 자료를 보낸 것과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신고내용의 손익계산서상 급료와 임금·제수당 지급액이 없고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이상인 자, 2013~2014년 귀속 재무상태표 차입금 합계는 1억원 미만이지만 2014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가 1000만원 이상인 자 역시 사전 안내와 함께 불성실 신고 시 사후 검증을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 이외에 60개 항목을 전산으로 개별 분석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납세자들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세청의 사후검증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각 납세자별로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의 항목을 분석한 다음 사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전에 분석된 사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 즉시 불성실 혐의가 있는 납세자의 자료를 검증하고 세무조사 등으로 연계해 추징하는 제도다.
올해는 사전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약 58만명이라고 하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도 불성실하게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납세가 절세로 이어진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전부 불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탈세자들은 아니다. 실제로 사업의 유지를 위해 각종 비용은 고정적으로 발생되는데 매출이 급감한 경우 소득율이 낮아져서 안내문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매출이 반토막난 사업주들도 상당히 많다. 올해도 올림픽 특수가 있기는 하지만 브라질발 지카바이러스 사태가 생기고, 제2,제3의 세월호·메르스 사태가 벌어져서 사업자들을 울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매출의 급감 사유가 합리적이고,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갖추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전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상당수는 실제로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비용과 관련해 문제되는 점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지만 비용이 있는 것처럼 가공비용으로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사후검증은 각 납세자별로 적격증빙서류인 신용카드내역을 카드사로부터 수취해 그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비용을 분석하고 실제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받을 때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도 있는데 세법에서는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라고 되어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리고 인건비 계정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비용처리 한 경우, 실제 인건비였다는 사실과 소득의 귀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추후 4대 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소득세 이외에 4대 보험료와 과태료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국세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납세자는 본인의 사업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갖추고 그에 따른 소득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내는 것만이 절세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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