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부담과 투명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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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부담과 투명한 공개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6.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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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많은 가맹점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구매 협상력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차별화된 가격으로 범용제품을 싸게 구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상황
가맹점사업자1, 2는 가맹본부인 A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신청인들의 동의 없는 광고비 수령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각각 5479만 9000원, 5979만1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점사업자1, 2는 각각 2012. 12. 16.과 2013. 1. 2.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1년, 가맹금 300만원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며, 가맹금을 예치계좌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가맹본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 
한편, 가맹본부인 A사는 가맹점사업자1, 2에게 가맹계약서 8조에 명시된 광고비 외에 드라마 2편의 협찬 광고비 명목으로 120만 6000원씩의 지급을 요구했다. 가맹계약서 제8조(광고 및 홍보)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의 횟수, 시기, 매체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사업 운영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광고비 외에 추가로 광고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가맹점사업자1, 2는 2013. 5. 1. ‘가맹점 계약 무효 또는 취소, 해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가맹본부에게 발송했으며, 가맹점사업자1은 조정절차 진행 중인 2013년 6월 초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제거하고 동종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가맹점 주장
가맹점사업자1, 2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가맹금 또한 가맹본부가 지정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로열티 50만원과 광고비 100만원의 지급 외에 가맹점사업자들의 어떠한 협의나 동의 없이 드라마 협찬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3년 4월 20일에 진행된 지점장 회의에서 가맹본부가 자신이 가맹점 개설시 제공한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할 것을 당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주장한다.
가맹점사업자1, 2는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가맹본부를 신뢰하고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가맹본부 A사는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점 관리 인원의 부족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록 준비 중에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는 드라마 협찬 광고 시행을 위해 지점장 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비용 지급을 청구한 것이고, 가맹점사업자들 또한 이 협찬 광고를 통해 홍보 이익을 누렸을 것임에도 지점장 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일부 금원만 지급한 상황이며 타 지점들과 마찬가지로 가맹점사업자1, 2도 협찬 광고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1, 2와 같이 과거 동종업종의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중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기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기에 사용을 중지하도록 안내한 것일 뿐 불법을 조장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1, 2에게 1년 동안 로열티(매월 50만원)와 광고비(매월 100만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약 관계를 재개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1의 미수금 915만 5000원을 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클리닉
프랜차이즈 광고와 판촉 등의 활동은 브랜드를 공유하는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기획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진행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광고는 비용의 한계로 인해 전국단위의 광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브랜드를 공유하는 가맹점의 참여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은 가맹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요즘 드라마 PPL 등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광고 등은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 시키고, 가맹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가맹본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광고 기획과 집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는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가맹본부 자신은 광고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가맹점들의 부담으로 한다거나, 투명하지 않은 광고비 집행으로 오히려 가맹본부가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광고비의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광고비 등은 가맹본부의 수익이 아닌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의 참여하는 공동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 집행하는 가맹본부는 광고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광고 집행을 하지 않아 비용으로 인한 가맹점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돼 왔다. 이제 가맹본부는 브랜드 홍보를 위한 광고로 그 효익을 가맹본부 또한 향유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광고비에 가맹본부 부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광고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임의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집행에 따른 내역과 비용을 가맹본부 부담과 가맹점 부담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상세한 내용과 효과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인 우호 관계를 형성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이성훈 주임교수(경영학 박사,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ECM)를 개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 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mail kokuru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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