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맹사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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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맹사업법 검토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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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중요하다. 상생을 위해 함께 손을 잡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로 둘 사이가 틀어진다면 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기 때문이다. 어렵다고 넘기기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책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안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는 정부에서 직접 발의하는 정부입법 발의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발의가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 다수의 의원입법발의와 정부입법발의가 있었으며, 올해 초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안으로 통합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현재 공포상태로서 금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돼 가맹사업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법률용어의 정비
- 법률용어 중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고, 일본식 한자표현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또는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정비하여 생활과 밀접하지 아니한 법률용어를 보다 친숙하게 순화하도록 했다.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 재조정 시 합의의 요구
- 현행 가맹사업법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맹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 변경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하여만 할 수 있도록 영업지역 변경의 방식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가 서류 의논하는 것을 말하며, ‘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논만 하면 ‘협의’를 한 것이 되나, ‘합의’는 단순한 의논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반드시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합치돼야만 하는 점에서 요건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 2016.9.30.] 제12조의4


가맹점사업자 부담 광고/판촉 시 집행 내역 열람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 2016.9.30.] 제12조의6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 관련 개정사항
-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 및 조정의뢰를 받는 경우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신설함으로서 가맹사업거래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현행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조정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법은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조정을 통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절차 개시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16.3.29>

[시행일 : 2016.9.30.] 제24조

 

기타 개정사항
- 가맹거래사 시험의 부정응시자 응시제한 기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제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홍익대학교 졸업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 150호 가맹거래사로 등록,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지특허법률사무소를 거쳐 (前)(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과 (現)㈜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갈라파고스학원 챔피언시리즈 가맹계약론 공동저자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코엑스 박람회 프랜차이즈 서울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강의 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컨설턴트 외 다양한 컨설턴트도 진행.

 

 

 

 

 

송범준 가맹거래사 홍익대학교 졸업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 150호 가맹거래사로 등록,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지특허법률사무소를 거쳐 (前)(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과 (現)㈜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갈라파고스학원 챔피언시리즈 가맹계약론 공동저자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코엑스 박람회 프랜차이즈 서울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강의 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컨설턴트 외 다양한 컨설턴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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