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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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조세특례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4.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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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어도, TV뉴스를 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실업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다. 경제학적인 실업률이 12% 정도이고 실제 실업률은 30%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하니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도 이러한 실업률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각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의 고용증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중요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특정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감면한도는 1년에 150만원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2015년 당시 비정규직을 2016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준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청년과 일반 근로자로 구분하여, 청년에 대한 분은 100%, 일반 근로자에 대한 분은 50%로 세액공제 한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했다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고용이 된 경우로 출산(퇴직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육아
(퇴직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임신(퇴직 후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1. 2017년까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보다 감소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큰 경우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액보다 초과 증가한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6%로 세액공제 한다.
2. 2017년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세액공제 한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2017년까지 직전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 단, 2년 이내 근로자수가 감소할 경우 추징을 하는 사후관리가 있으니 지속적인 고용관리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이 고용증대와 관련해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이 있으니, 해당 회사의 대표자는 세무대리인과 감면과 공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용창출을 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절세라는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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