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체결의 자유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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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의 자유와 의무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4.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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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해 양 당사자 간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인 예비창업자의 특성이 해당 브랜드의 매장 운영에 적합성 유무를 따져 보고 이에 적합하지 않다면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
예비창업자인 A씨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B사가 가맹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B사는 2013년 5월 중순경 A씨에게 코레일유통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ΟΟΟ역점 내 매장 입찰권 획득을 위한 입점의향서 양식을 제공했으며, A씨는 이를 작성한 후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에 제출해 같은 해 7월 경 매장 운영 권리를 승인받았다.
A씨는 2013년 7월 B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같은 해 8월 B사에게 본 매장 가맹신청서를 제출했으나, B사는 같은 달 9일 상권 미비를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8월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매장 개설을 위한 영업이행담보금 4200만원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사항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했으며, 같은 달 6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가맹점 주장
A씨는 B사가 이 사건 매장 개설과 관련해 입점의향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의 가맹계약체결을 사실상 확약했고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의 계약이행을 위해 보증보험도 가입하는 등 매장 개설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B사가 부당하게 가맹계약체결을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A씨는 이 사건 가맹계약체결 거절사유로 언급한 상권미비와 관련해, 이 사건 매장 상권 내에 총 8만 8520명의 주거인구가 존재하며 일평균 2만 2000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등 풍부한 상권을 바탕으로 이 사건 매장의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B사는 입점의향서 및 정보공개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했다고 해서 A씨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해야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고지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B사는 이 사건 매장 상권 내에 거주 인구가 1만 4765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ΟΟΟ역 이용승객이 일평균 1만 379명(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기간)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상권의 다른 브랜드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매장 운영 시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 신청인은 2013년 10월 경 이 사건 분쟁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예정이며 더 이상 조정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본 분쟁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했기에 가맹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했다.

클리닉
프랜차이즈 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해 양 당사자 간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인 예비창업자의 특성이 해당 브랜드의 매장 운영에 적합성 유무를 따져 보고 이에 적합하지 않다면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 중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가맹본부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와 상권조사 등을 통해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예비창업자를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잘못된 가맹계약으로 발생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와 해당 브랜드의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가맹점 개설 예정 점포의 상권과 입지 특성, 경쟁점 현황, 시장 정보 등을 종합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매장의 운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본 사건의 경우 지하철역사라는 특수한 상권의 입지를 매개로 예비창업자와 가맹본부가 의견의 차이를 보인 사건으로, 가맹본부는 해당 상권의 특성을 조사한 바 매출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예비창업자는 충분한 매출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는 해당 점포를 가맹점으로 하는 가맹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며 예비창업자는 해당 점포의 가맹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제공과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특히, 잘못된 입지의 매장을 매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매출이 저조할 것이 명백히 우려된다고 한다면 가맹계약의 체결이 향후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의 체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예비창업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나,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에 입각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더불어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가 가맹점 운영에 적합한 상권의 점포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가맹계약의 체결은 일방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양 당사자 간의 충분한 정보 교환과 협의, 의견의 일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매출과 관련된 서로 다른 주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의 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예비창업자와 코레일유통과의 매장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가맹본부가 제공했고 나중에 해당 매장의 매출액 등이 저조할 것이 우려됐다면, 가맹본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사전에 실시해 예비창업자에게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볼 것이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이성훈 주임교수(경영학 박사,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ECM)를 개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 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mail kokuru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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