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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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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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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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 가맹본부는 상당히 둔감한 것이 현실이라 개정된 법과 관련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2년도에 제정됐는데, 가맹사업법 제정 초기만 하더라도 가맹사업거래 관계에서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정 이후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계속됐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들의 권익은 꾸준히 강화될 수 있었다.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의 개정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영업지역 변경을 위해 ‘협의’가 아닌 ‘합의’가 필요
- 현행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생략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생략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현형 규정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단순한 ‘협의’만 있으면 영업지역의 변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영업지역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고 및 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통보의무 등 신설
- 신설안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다.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효력 인정
- 신설안(3항 신설)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의 조정이 행해지게 된다. 하지만,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된다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중적인 노력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인정해 별도의 소제기 없이 조정결과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구속력이 발생하게 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한 효과
이 외에도 가맹거래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이 강화됐고,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입증책임규정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간의 영업지역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광고 및 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됐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으로 가맹본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도 가맹사업법은 가맹거래현실을 반영하는데 부족함이 많아 계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을 숙지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인프라 이상원 가맹거래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공정거래위원히 등록 제 386호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인프라의 법무팀장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aft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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